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명확한 반대가 검찰 입장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꼽았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할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는 최대 1년6개월 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가 출범할 때까지 수사권이 남지만 이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검찰의 70년 수사 역량을 단기간 따라올 수 없어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제외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처리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 문제라고 봤다.
방위사업은 경제범죄로 전환해 수사할 수 있지만 1년6개월 뒤 경제범죄 수사권도 폐지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참사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과 효율적인 합동수사가 어렵다고 했다.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를 단일성·동일성 범위에서 제한한 것도 반대했다. 별건수사 금지는 동의하지만 여죄 수사를 하지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조직을 논의할 형사사법개혁특위 운영 방식도 문제삼았다. 김 총장은 "역대 사개특위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했다"며 "이번처럼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미리 낸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은 사전에 몰랐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장은 "의장 면담 다음날인 금요일 10시경 출근해서 우리 간부들과 회의하는 과정에 언론에 국회의장 중재안 속보가 떠서 처음 알았다"며 "점심 도중에 국민의힘에서 수용 입장이 먼저 나왔고, 얼마 후 민주당에서도 수용 입장이 나왔다. 같이 식사하던 대검 간부들과 상의한 후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중재안 반대 의사 표시로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을 알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 보도로 중재안을 알았다"며 "좀 전에 제가 검찰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퇴 철회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저는 이미 지난 4월 중순 경에 사표를 내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의장 중재안에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해 강력한 의사 표시로 사표를 냈다. 저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절차와 마지막으로 대통령 공포 절차가 남아있다. 검찰 구성원들은 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서 사직을 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대응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취임 전이라 앞서가는 것 같지만 당신께서 전임 총장이셨고 검찰에 애정이 있으시니 충분히 고려하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애초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내년 6월까지 법적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총장은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가급적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구성원이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수장으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책임 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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