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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실내 취식 가능…30일부터 요양시설 접촉면회

  • 사회 | 2022-04-22 11:53

시내버스는 금지…면회 내달 22일까지 한시적 허용

다음주부터 영화관을 비롯한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1월18일 서울 도봉구 메가박스 창동 영화관에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극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다음주부터 영화관을 비롯한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1월18일 서울 도봉구 메가박스 창동 영화관에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극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다음주부터 영화관을 비롯한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3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5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며 "주요 시설별로 안전한 환경에서 취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관·공연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각종 시설에서 모두 취식이 가능해진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에서도 허용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취식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높고, 입석 손님도 있어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반장은 "앞으로 실내 취식이 허용되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화 또는 이동을 자제하고, 음식을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유행 확산에 따라 비대면 면회만 가능했는데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면회를 원하는 환자·입소자 및 면회객은 각각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쳐야 하고,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뒤 가능하다. 감염 이력이 없는 18세 미만은 환자·입소자는 특별한 조건이 없고, 면회객은 최소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감염 이력이 있는 환자·입소자·면회객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면회가 가능하다.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지 90일 이내인 환자·입소자·면회객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필요하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환자·입소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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