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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사회 | 2022-04-21 10:55

효력 1년 연장…집값 상승 억제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여의도, 압구정, 성수, 목동(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여의도, 압구정, 성수, 목동(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결했다.

대상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정 기간은 1년으로 26일까지 유효했는데 이번 재지정으로 이후 1년 간 효력이 유지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초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폭등기에 가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왔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획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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