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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임신포기각서 받았다" 발언 직원 혐의없음

  • 사회 | 2022-04-20 17:46

경찰 "입증할 증거도, 부정할 증거도 없다"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발언해 사측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세준 기자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발언해 사측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발언해 사측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남양유업 직원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한테는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남양유업 측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입사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20년간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에게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이를 진실로 믿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하고, 남양유업에서 2008년 전까지 여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국정감사에서 "이전에는 임신 포기 각서를 받을 정도로 여성의 근무환경이 힘들었다"고 발언한 표현도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 안착을 위해 용기 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피해 노동자를 고발한 행위는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라고 밝혔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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