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의사정족수' 쟁점…尹, 대리인단에 소송 업무 위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 측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헌법·법원조직법상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약 10분 동안 진행된 첫 변론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윤 당선인 측 대리인단은 "(사건의 쟁점이)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절차적 하자 부분에 관한 쟁점을 정리했다. 실체적 부분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는 다음 준비기일(6월 7일)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절차적 하자 부분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검사징계위 2차 심의를 앞두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심의 참여 위원은 모두 4명이었지만 기피 신청된 위원 1명이 일시적으로 퇴장하면서 각각 3명이 기피신청 기각을 의결했다. 이를 놓고 윤 당선인 측은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 채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당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기피 신청된 위원이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출석위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대리인단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1심 판결은) 동의할 수 없는 견해로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우리 대법원 판례와 각종 학자들의 논문에서 설명된 것과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견해다. 그 부분을 심판받는 것이 항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될 공무원 징계 사건에 (1심 판결이) 준용될 수 있다"며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 국법 해석과 적용의 큰 기준이 될 사건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지라도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리인단은 이 같은 결론은 대리인단의 의견으로, 윤 당선인은 '변호인(대리인)들이 합의해서 결정하시라'라고 소송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 사유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에 대한 각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 당선인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징계 처분은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본안 소송 결과는 밝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같은 해 12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으나 20대 대통령 당선 뒤 소의 이익이 명백히 없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피고 법무부 측도 취하에 동의하면서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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