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난된 중국 명나라 법률서를 집안 대대 물려받은 것처럼 속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한 부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A,B씨는 2012년 알고 지내던 문화재업자 C씨에게 대명률을 1500만원에 사고도 선친에게 물려받았다고 속여 국가문화재 지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으로 조선 초기 판각해 인쇄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자는 법정에서 대명률을 선친이 물려준 가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대명률을 팔았다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됐기 때문이다. C씨는 A,B씨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1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대명률은 실제 1998년 경주에서 도난됐으며 C씨는 안동에서 사들였다.
2심은 부자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두 사람이 대명률을 허위로 제작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고 특히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B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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