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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父 설득에 스스로 걸어나와 자수

  • 사회 | 2022-04-16 16:39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오피스텔서 체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된 가운데, 이 씨 아버지의 설득 끝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된 가운데, 이 씨 아버지의 설득 끝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박지윤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체포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체포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는 두사람만 있었으며 조력자는 따로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의 거듭된 설득으로 이날 오전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 씨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며 오피스텔 주소를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이 씨 아버지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특정했다"며 "체포 당시 오피스텔에는 피의자 둘만 있었고 외부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이 씨의 남편인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 조서를 받다가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합동 검거팀을 꾸려 5개월 만인 이날 은신해있던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후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이 씨와 조 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후,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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