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씨에게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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