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요청·헌법소원 청구도 언급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을 놓고 "4.19혁명 이후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을 놓고 "4.19혁명 이후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 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님,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지난 검사장 회의에서 밝힌 거취 표명 시점을 묻자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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