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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횡령 의혹' 동대문구청장 출국금지
지난해 대대적 압수수색…수사 속도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남윤호 기자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유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지난 8일 승인받았다.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형사재판 중인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출국 금지할 수 있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직원에게 받은 금품을 유 구청장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유 구청장 집무실과 자택 등 6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물의가 빚어진 점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과 달라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전 비서실장이 금품을 수수해 전달했다고 하나 전 비서실장 역시 금품을 수수한 적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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