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간 중심으로 검사체계를 전환하고, 최근 확진자가 감소세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만 계속 제공된다.
우선순위 대상자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동네 병원, 의원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가야 한다.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주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 진찰료는 의원급 기준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도 된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을 찾아 공식 확진 판정을 받거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지자체별로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10인, 영업제한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한 방역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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