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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검토…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 사회 | 2022-04-10 11:37

수사 7개월여 만에 마무리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기소할지 논의하기 위해 공소심의위 개최를 논의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두고 개최된 바 있다.

통상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논의 후 5~10일 후 최종 처분을 내려왔기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 수사 착수 이후 7개월여 만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위 종료와 이후 공수처의 최종 처분 전까지 추진 일정과 심의 결과, 사건처리 예상 결과 등에 대해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뉴스버스'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이후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손 검사는 2020년 2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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