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했다"라며 "사회적 파급력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자의 도덕성, 검찰로서의 직무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사건 영향력이 큰데다 한 부원장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도 들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발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비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계좌 관련은 굉장히 소수이고 의문을 덧붙였을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보더라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수사기관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한이 남용되기 쉬운 유착이며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피고인의 발언 대상은 유착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로 "이철 씨를 통해 저를 해치려는 것을 다 묵인 방조했다. 그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휴대전화를 2년2개월 동안 열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게 하면서 명예훼손 했다고 징역 1년을 살라는 것이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출석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처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그랬습니까?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네요"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처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을 거론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모르죠.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 선고 공판은 오는 6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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