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세련은 유시민 이사장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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