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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택시기사 벌금 1천만원

  • 사회 | 2022-04-06 00:00

법원 "밤·내리막길 구조여도 전방 주시의무 있어"

늦은 밤 이면도로(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늦은 밤 이면도로(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늦은 밤 이면도로(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를 넘긴 시각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고 약 한 시간 뒤 병원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그곳(사건 장소)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비록 내리막길 구조와 밤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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