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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이나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이 직전년도 대비 49.5% 늘어나는 등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법적인 위법 행위로 봐야 하고,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하고 있다.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인정돼왔지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준용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 제안된 법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했으며 연구용역, 논문대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녹음이나 촬영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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