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 사회 | 2022-04-05 06:00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을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법 7조 2항은 부동산 등을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4억여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대금 대부분을 지급했지만 400여만원이 남아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분양권 양도계약을 맺자 지자체가 토지 취득세 등 9000여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청구인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소원 청구에 이른다.

헌재는 사실상 취득은 사회통념상 대금 거의 전부가 지급된 상태를 뜻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를 예측할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금을 대부분 내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있는데도 등기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면탈해 납세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취득세를 내게 되더라도 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보다 크지않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