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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에 정식보고…"신속히 판단"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고 정식 보고했다./임영무 기자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고 정식 보고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고 정식 보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고 수사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부원장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수사팀은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한 부원장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 했고 수사를 지휘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 부원장 독직폭행 사건에 연루돼 수사팀에서 하차했다.

이후 수사팀은 한 부원장을 무혐의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봐야한다며 처분을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정진웅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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