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령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던 군 부조리 고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역 대령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군 부조리 고발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운영자 김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육대전 페이스북 페이지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출장 뷔페를 불러 200여명 회식을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정보사는 "해당 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며 "부대장 자녀가 있어 회식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역 정보사 대령 A씨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 도진수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지극히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처분 이후 "제보자 신원은 어떤 경우도 반드시 지키고 앞으로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같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A씨 측은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