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조치 방침…시행령에 등록말소 가이드라인 부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요청했는데 법리상 모호한 부분도 있어 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의거,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86조에는 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돼있다.
이번 사고는 올 1월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설비·배관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아래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현대산업개발에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의견이다. 무단 공법변경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사전 의견제출 통지를 해서 의견을 받고, 그 자료를 근거로 청문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후 내부 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등록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업종에 대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하다. 지난 1996년 건산법 전면개정 이후 이 조항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 전례는 없다.
다만 시가 검토를 거쳐 현대산업개발이 법이 규정하는 처분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려도 실제로 등록말소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행령에 등록말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해석이 엇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또다른 사고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건산법 82조를 적용,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의 경우 시행령에 영업정지 기간 가중, 감경이 가능한 상세한 조건이 규정돼 있어 이를 반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조건이나 다른 처분 조항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에 근거해 처분할 수 있지만 등록말소에 관한 항목은 없어 혼란이 있다"며 "예컨대 영업정지 기간 산정도 인명사고 숫자에 따라 다 정해져 있는데 영업정지보다 중한 처분인 등록말소에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법적으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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