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20년 9월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브로커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브로커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말경기 상대팀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했다.
2심은 윤씨가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실제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47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한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2004~2020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한 팀에서만 뛰면서 135승106패 1세이브 방어율 4.23을 기록한 유명 선수였다.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2020년 11월 팀에서 방출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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