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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