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공소권없음 판단…시민단체 고발 1년여 만에 결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채용 비리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30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성 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송치 처분했다.
성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측근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2020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2010년 9월쯤부터 2019년 5월쯤까지 10회에 걸쳐 용산구시설공단 인사 관계자에 자신이 지목하는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용산구 주민단체인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지난해 초 성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부정 채용 의심자 1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조건 미달 사례나 급작스럽게 조건을 바꾼 사례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단 인사위원도 조사했으나 특정인 채용을 청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적절한 재량권에 근거해 평가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도과돼 공소권없음으로 판단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채용 담당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2015년 끝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다가구주택을 30대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000만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도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16일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성 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같은 달 30일 성 구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구청장으로서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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