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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반려 진상조사
"담당 직원, 공수처 관할이라 판단…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서울동부지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 반려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 반려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발장 반려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검사장의 추 전 장관 고발장이 반려된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직원은 고발 내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속 관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수처 접수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접수 경위에 고발인 측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16일 추 전 장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와 자신 등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SNS에 불법 누설했다는 주장이다.

한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장을 반려하자 공수처에 제출했으나 장관 퇴임 후의 일이라며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내려왔다가 경찰청을 경유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최종 배당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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