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가족 초청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정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가족 초청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정됐다.
90일 이하 단기 사증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 가족들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무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하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27일 기준 220명이며 이중 164명이 입국했다.
시행 이전 2주 동안 입국자는 22명에 그쳤으나 간소화 조치 이후 일주일간 5배 이상 급증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여권 발급 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입국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외교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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