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관련기관 8곳 일제히 압수수색…尹 당선인 주요 관심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산하기관 등 8곳에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전광석화같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점찍어놓은 원전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산업부 산하기관, 발전공기업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을 집행한 기관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4곳과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지원난방공사 등 4곳이다.
이 수사는 2019~2020년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퇴한 발전공기업 사장 4명을 참고인 조사한 뒤 '캐비넷'에서 잠자다 3년 만에 되살아난 수사다. 임기를 남긴 공공기관장들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의 압력으로 줄줄이 사퇴했다는 게 의혹의 골격이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문은 남는다.
한 로펌 대표 변호사는 "검찰은 원래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유사한 케이스를 사건화한다"라며 "대법 판결 이야기는 뒤늦은 강제수사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당시 부장검사는 주진우 변호사였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지휘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이번 강제수사가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교감을 거쳤을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정상적인 수사 진행 과정이 아닌 만큼 당선인 측과 소통을 거쳐 정무적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현재 대검이나 서울동부지검 수뇌부를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선인과 무관한 독자적 판단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원전 의혹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대한 관심사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7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한 후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 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수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불법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인사권으로 봉쇄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대표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직접 조준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의혹 외에도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의 고발장도 쥐고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 전반을 캐는 수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다만 윤 당선인의 취임 후 검찰 수뇌부 교체에 따라 사건이 재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동부지검에 산업부 및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도 고발했으나 동부지검은 산업부(세종시) 관할도 아니고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주소지 관할도 아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나 원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으로 이첩될 수도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공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고발 사건도 지난해말 대전지검으로 이첩했다.
이 때문에 동부지검이 산업부 건이라도 정기 인사 전에 기소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둘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전지검이 미뤄온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배임교사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수사팀의 기소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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