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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 사회 | 2022-03-28 16:13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영무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2차 공판을 28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씨의 부모가 증인석에 앉았다. A씨의 모친은 "딸이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고 중매자리가 들어오면 슬퍼진다. 억울하고 분해 종교에 매달려도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부친도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김병찬은) 사죄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며 "숨만 쉬고 있을 뿐 산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어떻게든 가석방으로 풀려날 생각을 할 것 같다"며 사형 선고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A씨의 여동생과 친척들도 법정을 찾아 슬픔에 잠겼다. 김씨는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A씨가 스토킹을 신고해 법원이 잠정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자 보복할 목적으로 A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주차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가 집에 침입하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이 늦어졌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병합됐다.

다음 재판은 4월 11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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