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징역 2년 감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허닭'의 회삿돈 약 27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0년 7월~2014년 6월 허 씨가 대표로 있는 허닭에서 감사로 일하며 모두 27억 3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법인통장과 허 씨의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 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허 씨에게 세금 납부를 도와달라며 1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유흥비와 채무변제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닭은 '허경환 닭가슴살'로 다이어트 간편식 시장에 진출해 700억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금은 프레시지에 인수된 상태다. 허 씨는 프레시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기 피해에 대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도 "빚을 다 갚고 회사가 더 탄탄해졌다. 비싼 수업료였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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