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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원효·마포대교 등 20개 도로…제한속도 60km/h로 상향

  • 사회 | 2022-03-27 14:10

4월 중순 상향된 제한속도 적용

서울시가 시내 20개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등 총 20곳으로 26.9㎞ 길이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상향된다. 사진은 한남대교의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시가 시내 20개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등 총 20곳으로 26.9㎞ 길이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상향된다. 사진은 한남대교의 모습.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서울시가 시내 20개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등 총 20곳으로 26.9㎞ 길이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상향된다.

시는 해당 구간들이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시는 앞으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으로 서울 전역에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70%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90%가 일부 구간의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ypic@tf.co.kr
탐사보도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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