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온수에서 독성물질인 페놀 성분이 검출됐던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온수에서 독성물질인 페놀 성분이 검출됐던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화조 시공사 등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아파트 정화조 시공사와 감리사 등 5명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5개 동 온수 탱크에서 음수 수질 기준치인 리터당 0.005mg 이상의 페놀이 검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화조 배관 교체와 내부 도장공사 이후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며 정화조 시공사와 감리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처분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를 시작으로 환경부와 보건환경연구원, 건설 및 화학 전문가 등 10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민대책위는 불송치 결정으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절차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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