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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당선인 선거법 위반 고발인 25일 조사
경찰이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신 대표는 지난달 11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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