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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 미등록 건설업자…대법 "제도 면탈 의도"

  • 사회 | 2022-03-23 06:00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 법률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방수업자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수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건설업 등록을 하지않고 공사금액 2895만원의 아파트 방수공사를 시공한데 이어 같은 아파트에 5040만원 규모 방수공사도 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방수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가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사'로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분리해 작성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파트 동별 방수공사는 별개의 공사이고 각각 1500만원 미만이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각각 공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법에는 '동일한 공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비슷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A씨가 각각 계약을 맺은 공사는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된다.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입법 목적이 달라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아파트 자치관리회에 견적서를 제출할 때 공사금액을 8155만원으로 잡고 금액을 쪼개 여러 개의 계약을 맺은 것에 주목했다. 공사대금도 계약 구분없이 지급됐고 각 계약도 공사 내용을 볼 때 '동일한 공사'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에 정한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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