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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기소…"합의금 때문에"

  • 사회 | 2022-03-22 17:57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 요구 거절하자 범행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장모(55) 씨를 구속 기소했다.

장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3분쯤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는 피해자에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오전 12시4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장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와 주변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이고 지난 18일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족 장례비와 유족구조금 지원, 심리치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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