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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만 가능한 과태료 이의제기…이상한 'IT강국'

  • 사회 | 2022-03-23 05:00

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면 개정 준비 중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터넷으로도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다. 경찰 등 공공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질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납부 당사자가 허락하면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고지할 수 있지만 시민의 이의제기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면을 제출해야만 한다.

법안 문언의 해석이 원인이다. ‘과태료의 부과’ 등을 담은 해당 법 17조에 따르면 과태료는 서면 부과를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문서도 허용된다.

반면 '과태료 이의제기' 등을 담은 20조에는 불복 제기 수단에 서면만 명시됐다. 대법원은 2016년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9월 7일 과태료에 대한 온라인 이의제기 서비스를 제공하던 경찰청에 이같은 유권해석을 전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는 지난해 3월 과태료의 온라인 이의제기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은 커졌다. 특히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온라인 이의제기가 가능한 탓에 행정상 모순이란 지적을 받았다.

범칙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6월 온라인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인터넷이 발전한 우리나라 환경에 견줘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같은해 7월 범칙금 온라인 이의제기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는 "질서법 자체는 ‘서면’과 ‘전자문서’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으나, 이의제기에 관해선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현재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며 이의제기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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