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윤우진과 말 맞춘 정황…죄질 무거워"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윤 당선인과도 막역한 사이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공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죄질이 중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는 자세가 없었다.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말을 맞췄다"며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출두 연락이 없이 체포돼 놀란 마음에 지난일이 생각나지 않아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 아쉽다"며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윤 전 서장과 공모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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