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부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석준이 첫 재판에서 살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이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와 그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 등을 구입하고 택배기사인 것처럼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A씨 어머니에게 전기충격을 가하고 칼을 찔러 숨지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침 출동한 경찰로 이 씨는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예비에 그쳤다"라며 "성폭행과 살인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씨는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강간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살해 대상이 A의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침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보복살인 혐의는) 전반적으로 협박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가족 관계는 잘 알았지만, 어머니를 잘 알지도 못했다. 목적은 딸이었다.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 주거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빌라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감시하다 A씨가 외출하자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씨가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A씨 주소지를 알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했다. 이 씨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흥신소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피해 여성 A씨가 증인대에 선다. 피고인신문도 함께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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