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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 검찰 배당

  • 사회 | 2022-03-15 15:49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 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사건이 검찰의 조세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 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사건이 검찰의 조세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 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불송치했으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 조세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하나은행 조세포탈 방조 의혹 사건을 전날 조세 전담 부서인 형사13부에 배당했다.

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공소시효 만료와 혐의없음 판단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센터는 "2008년 5월 과세적부심 판정으로 국세청이 그해 6월 반환해 최종적으로 탈세를 완료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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