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영상물 게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가세연 영상 내용은 허위라고 재확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송 대표가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올린 것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해외출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 의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법정 다툼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최종 결론났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이미 영상을 삭제했다고 다른 매체에 퍼뜨리지도 않아 게재 행위 금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상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거듭 확인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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