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동포의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때까지 동포들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중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은 여권 또는 신분증으로 동포인 것을 입증하면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 등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은 조건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는다. 다만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돼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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