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카페 등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완화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5일부터 식당·카페 등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완화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10시까지로 통일했다. 이달 13일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조기 완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6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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