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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사망한 홍콩 재벌 3세…담당의 혐의 부인

  • 사회 | 2022-03-04 00:00

"수술 전 검사부터 응급상황 주의의무 위반 없었다"

홍콩 재벌 3세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홍콩 재벌 3세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홍콩 재벌 3세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담당 의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의사 A 씨의 공소사실을 놓고 "망인에게 지방 흡입 수술을 실시한 건 사실이지만 수술 전 검사 단계부터 마취, 수술, 응급상황 발생에 이르기까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진정 평가지, 회복지 등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실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말해달라는 재판부 물음에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사후에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상담실장 B 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망인을 대신해 서명한 점은 인정하지만 서명 날짜, 장소 등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A 씨는 2020년 1월 28일 지방흡입 수술 집도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를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인 A 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홍콩의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로 알려졌다.

A 씨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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