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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대리 준비 변호사 수용자 접견 제약은 합헌"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모 교도소 수용자에게 소송대리인 의뢰를 받고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하기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근거가 된 법조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송사건의 수임단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유남석·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본격적인 소송 준비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이뤄지므로 선임 전 변호사의 접견을 소송대리인 수준으로 봐야할 필요성이 적다고 봤다. 소송대리인 선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해도 의사소통을 심각하게 방해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해당 범위가 넓어 접견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소송대리인 선임단계는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나누고 비밀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대리인 선임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수준이 언제나 낮을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 사건 심판은 기각 4명과 인용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법적으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못 미쳐 기각으로 선고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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