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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녹취록 악용 우려"…변호인에 '점검 유의' 당부
공판 갱신 뒤 의견 밝혀…김만배 '김영란법 위반' 인정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녹취록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변호인단에 철저한 관리·점검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공판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모습. /이동률 기자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녹취록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변호인단에 철저한 관리·점검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공판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녹취록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변호인단에 철저한 관리·점검을 요청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검찰은 "근자에 녹취록이 정치적 공방 소재가 되는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이 사태를 우려해 녹취록 공개에 반대했지만 재판부의 열람등사 허가 결정에 따라 비밀번호 설정·복제 방지 기능을 탑재해 USB로 (피고인 측에) 교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논리적인 방법으로 파악한 바로는 검찰과 변호인만 녹취록을 소지한 상황"이라며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녹취록이 의도치 않게 유출된다면 특정 정보가 악용돼 재판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우려가 높으니 변호인께서 이 점을 점검해주시라"라고 당부했다.

피고인 측에서 녹취록을 유출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다"라며 "관리상 실수, 절차 과정에서의 유출 위험을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도 언론보도와 관련한 우려를 내비쳤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 변경 전 심리 내용을 간략히 고지하는 '간이 절차'가 아닌 정식 공판 갱신 절차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며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재판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상황인데 변호인 소견으로는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단순히 수긍하는 내용이 많이 보도돼 굉장히 아쉽다"며 "혹시 새 재판부께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식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언론을 보지 않는다. 언론을 잘 모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라며 "재판부가 얼마 전 변경된 데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검찰과 변호인 우려와 마찬가지로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증거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추가기소건 관련 절차도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네 기일 동안 진행된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7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재개될 예정이다. 7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 11일에는 김민걸 회계사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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