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명의신탁이 각종 조세의 회피방법으로 쓰이면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조세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이를 방지해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명의신탁 당사자라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을 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같은 위험성을 방지하는 공익은 개인이 증여세 신고의무로 받게되는 불편함보다 훨씬 중대하다고도 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