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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손님과 실랑이 중 '불륜' 의심한 식당주인 벌금형
'불판에 김치 올리지 말라' 요청에 밥값 안 내려다 시비

밥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손님에게 '불륜들은 다 저러고 다닌다'라고 말한 식당 주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밥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손님에게 '불륜들은 다 저러고 다닌다'라고 말한 식당 주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밥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손님에게 '불륜들은 다 저러고 다닌다'라고 말한 식당 주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는 손님 일행에게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불륜들은 다 저러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식사 중 A 씨에게서 김치를 불판 위에 올리지 말라는 요청에 기분이 나빠 밥값을 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한 것으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도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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