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서 등 가족 주거 자료 공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으로 언급된 조재연 대법관이 자신과 가족의 주거 관련 자료를 공개했으나 문제될 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재연 대법관은 28일 자신과 배우자, 3녀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계약서, 관리비납부확인서 등을 공개했다. 두 사위의 재직증명서까지 포함됐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조 대법관을 '그분'이라고 부르며 딸에게 50억원짜리 판교 빌라를 사주려고 했다거나 딸이 수원 아파트에 살았다는 언급이 나온다.
조 대법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들이 판교나 수원지역 아파트에 산 기록은 없다.
조 대법관과 배우자는 1995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전입한 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장녀와 차녀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결혼 후 독립해 경기도와 서울에 살고 있으며 막내 딸은 부모와 계속 동거 중이다.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통화도 한 적도 없다. 대장동 관련자 누구도 일면식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을 조 대법관으로 특정했으며 '그분'이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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