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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방조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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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을 수사한 경찰이 같은 회사 직원 2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방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재무팀장 이모 씨의 범행을 감지하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업무 담당자인 A씨는 이 씨에게 법인 계좌에 있던 회삿돈 1400여억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당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재무팀 직원 B씨가 A씨를 대신해 송금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씨 개인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하고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됐다.

이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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