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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문은상, 2심도 징역 5년…벌금은 350→10억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등 공범도 벌금액 줄어

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왼쪽)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왼쪽)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기 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원심보다 적게 인정되면서 벌금액은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했을 때 벌금 액수가 대폭 줄었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 원, 조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75억 원을 선고했다.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의 벌금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범행으로 취한 부당 이득을 350억 원으로 본 원심과 달리 '액수 불상 이득을 얻은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350억 원은 피고인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외관에 따른 부정거래 대상으로, 법에서 말하는 부정거래의 인과관계에 따른 이득은 아니다"라며 "결국 투자자가 잘못 판단해 발생한 신라젠 주가의 상승·하락분을 이득으로 봐야 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상장 개시 승인을 받는 등 호재성 정보가 있어 그 당시 상승·하락분이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50억 원이 손해나 이득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자금 돌리기' 구조는 부당한 기교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액수 불상 이득을 얻은 경우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액수도 다시 산정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10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신라젠 신주인수권 약 1000만 주를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 3000만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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