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뇌물 혐의로 고발장 제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 속 '그분'으로 거론된 현직 대법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 속 '그분'으로 거론된 현직 대법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대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일보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해 2월4일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저 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 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A 대법관이 '그 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A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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