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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한 개입"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 사회 | 2022-02-16 16:45

1심 실형에도 유사 발언…법정구속 또 피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령과 코로나19 시국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책자 발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내용 가운데 신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했다.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5·18 항쟁 참가자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피해자 16명은 2015~201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 씨를 고소했다.

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을 피한 지 씨는 2020년 5월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 집회 무대에 올라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펴낸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에서도 5·18 항쟁 참가자를 북한군이라고 지목해 또 형사고소당하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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